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20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화장품 관련 제품에 관한 수출입업, 제조업,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1. 1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메일 등 송부 내역

1)

원고는 2016. 9. 17. 피고의 대표자 C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입원 사실을 알리며, 2016. 9. 19.부터 2016. 9. 23.까지 검사 및 입원을 위한 휴가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2. C에게 "대표님, 오늘 급성백혈병 의심은 했는데.. 최종진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골수이식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6개월 가량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신변처리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면 6개월 뒤에 복귀하고 싶으나, 단순 제 욕심입니다. 대표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표님"이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3)

C은 2016. 9. 27. 원고에게 "회사 규정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9월 30일부로 퇴사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내가 약속한 대로 빨리 회복되면 다시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볼테니 걱정말고. 한가지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치료 후 함 알아보고, 회사에서도 별도로 보너스를 지급할테니 치료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의 회계담당자 D에게 "E(원고) 한달치 보너스 지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메일로 지시하였다.

4)

D는 2016. 10. 10. 원고에게 이메일로 2016. 9. 30.자로 퇴직처리 되었음을 알리며, 기본금 3,233,013원, 수당 476,987원, 상여금 3,800,000원, 식대 100,000원 합계 7,600,000원에서 국민연금 등 제 비용 1,123,930원을 공제한 나머지와 원천징수세액 38,190원을 합한 6,514,26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음을 고지하였다.

5)

원고는 2016. 10. 10. 위 메일을 받은 후, D에게 "팀장님, 제가 일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아 답장은 괜찮습니다. 마지막 월급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은 희미하게 보여서 아내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라는 문자를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6개월의 병가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7. "회사 규정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9. 30.부로 퇴사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9. 30. 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위 해고일로부터 원고가 병가를 요청한 2017. 3. 31. 까지의 미지급 임금 22,8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15,960,000원과 퇴직금 3,800,000원을 합한 19,76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서 종료되었다.

2)

설령 원고의 퇴사가 해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고는 취업규칙 제50조 제1호에서 정한 '신체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피고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메일로 그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30일의 기간을 둔 해고통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업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응하는 3,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의 퇴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대표자 C이 2016. 9. 27. 원고에게 "회사 규정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9월 30일부로 퇴사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30.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피고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먼저 자신의 신변에 관한 처분을 피고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원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취지의 위 이메일을 송부하기 전에, 먼저 피고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리며, 사직 여부에 관하여 "신변처리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위 원고의 이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회사 규정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9월 30일부로 퇴사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메일의 선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먼저 원고를 사직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다거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이메일로 2016. 9. 30.자로 퇴직처리 되었음을 알리면서, 기본급, 수당, 식대에 1개월의 월급 상당액을 상여금으로 더한 합계 7,600,000원에서 국민연금 등 제 비용 1,123,930원을 공제한 나머지와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합계 6,514,26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마지막 월급을 챙겨주어 감사하다.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러 가겠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내 회신하였다. 위 이메일과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9. 30.자로 퇴사하게 된 것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개월의 월급 상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피고를 퇴사한 2016. 9. 30.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4. 17.까지 퇴사처리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였거나, 관련 기관에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6. 9. 30.자로 퇴사처리 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