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가합51528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6,14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C대회 주관과 경기규칙 개발 및 D 무상교육 지원 등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5. 4. 피고에 입사하여 2018. 1.부터 마케팅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해고처분

1)

피고는 2018. 6. 8., 2018. 6. 20., 2018. 6. 25. 및 2018. 7. 4. 총 4회에 걸쳐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위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해고의 효력발생일을 2018. 7. 11.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재심신청

1)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의결사유에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시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객관성 및 전문성이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재심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게 재심인사위원회가 2018. 7. 18.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3)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재심신청의 취지를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4)

피고는 2018. 7. 18.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8. 7. 20. 원고에게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