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노동조합에게 7,000,000원을,
원고 C, D, E, F, G, H, I, J, K에게 별지 1 '위자료 및 2019년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별지 1 '2020년 이후의 재산상 손해 기산점'란 기재 각 일시부터 위 원고들이 각 M 주식회사 금암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1'월 평균 실제 소득'란 기재 각 돈을
각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0. 12. 20.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금암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말한다)를 조직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2015. 9. 18.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5. 21. 그 조직 형태를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은 2018. 6.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을 승인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라 2018. 12. 4.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수계하였다.
원고 C, D, E, F, G, H, I, J, K은 피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M 차량을 판매해 왔다(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카마스터들을 '이 사건 카마스터'라 한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피고로부터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이하 위와 같은 각 해지통보를 '이 사건 계약 해지'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원고들의 계약 해지일은 별지 2 '계약 해지일'란 기재 각 일시와 같다.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
이 사건 계약 해지사유는 아래와 같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대리점 1팀, 2팀의 자동차 판매실적과 이 사건 카마스터의 자동차 판매실적은 별지 4와 같다.
피고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원고 C에게 '월 목표달성 팀장 수당'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C은 2016. 6. 23. P과 통화를 하면서 P에게 O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원고 C이 소주병을 깨서 피고를 찌르려 하였으나 P이 만류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P은 어이없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O식당이 어디냐?", "나는 그때 것은 기억을 못하겠다."고 답하였다.
원고 J은 2002년 Q 대리점 카마스터 R으로부터 계약금 500,000원을 받고 S 차량을 출고하였으나 이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약 53,000,000원을 대납하였다. 원고 J은 그 무렵부터 2009년까지 매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 약 14명 중 12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원고 K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원고 G는 이 사건 노동조합 금암분회의 총무이며, 원고 J은 이 사건 노동조합 금암분회의 분회장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2.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교섭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4. 21.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문자메시지로 인도후불<2>을 금지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 등에게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23. 원고 K에게 "자! 판매를 위하여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꼴등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 K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해서 이 사건 노동조합 탓, 그 문제로 그렇다는 얘긴가요?"라고 질의하자, 피고는 "아, 그럼. 그게 영향이 심해.", "2월달에는 잘나갔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 2. 23.에 나한테 이게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95% 달성하려다 못 달성했어. (중략) 직원들 370,000원씩 나눠주려다가 전부 다 못 나눠주고 날아가 버린 돈이야. 우리 대리점 분위기가 확 쳐져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타먹었어." "이거 그냥, 그대로 만약, 니 생각대로 가자면 나 맞짱을 뜰 수 있어."라고 답하였다.
피고는 2016. 4. 19.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반목관계만 생기지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득이 있으면 막, 계속 진행을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한테 피해만 옵니다. 그 정신적 피해가 오고."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 E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뭐, 자르려고 내용증명까지 받았는데."라고 발언하자, 피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왜 보냈겠어요. 생각을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는 2016. 4. 25.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우리 대리점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명분을 삼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엄포가 아니에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 C, K이 2016. 4. 27. 피고에게 "소장님, 문 닫는다, 너희들 다 자른다, 뭐한다, 다 소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분위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소장님이세요."라고 발언하자, 피고는 "지금 우리 대리점에 12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잖아. 이게 우리 대리점이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어.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해. 우리 직원들 여기다 다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어.", "지금 본사에서 본 보기를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면 그 희생양이 우리가 잘못하면 될 수 있어."라고 답하였다.
피고는 2016. 5. 13.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이 사건 대리점 2016. 12. 30.에 끝납니다. (중략) 광주 신안대리점 카마스터 11명 중 1명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1명은 인근에 있는 대리점으로 갔어요. 나머지 1명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잘 파는 카마스터가 있었는데 T 갔다가 확인되서 다시 쫓겨나고, U으로 갔나, U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중략)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직장 찾으시고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23. 원고 E에게 "너는 대수 채웠지? 너는 현재 채웠잖아. 너는 아니고, 원고 K이랑 원고 G는 어쩔 수 없어.", "원고 K이 살아있으면 우리 재계약 안 된다니까." "너는 안 자를 거야.", "내가 볼 때는 빠른 결정을 해서 이 사건 대리점이 살 수 있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하라는 소리는 안 해. 노조탄압이니까, 그거 안하는데. 결정은 알아서 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칠 수 있는 사람은 쳐야 돼. 원고 K 같은 경우.","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다들 탈퇴하고, 법원에 탈퇴서를 보내주면 끝나."라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 I에게 다른 M 대리점들이 폐쇄된 것은 카마스터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원고 I에게 "내가 직설적인 이야기는 못 해. 노동탄압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 하는데, 내 말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대리점 지금 많이들 탈퇴하고 있더라고.", "나아지는 것이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앞으로 나아질 것 하나도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V이만 B노조에 가입을 해서 50,000원씩 됐고, 회비가 많아져서 그 사람들만 좋아진 거야. 노동자한테 좋아진 것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라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1. 원고 G에게 "너는 Q 집회가서 사진 찍혔냐?", "판매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 그래. 큰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 G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계약 해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피고는 "이거 탈퇴서를 팩스로 넣고 와야 돼.", "일단 넣고 와봐. 그런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M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그 원고 K이는 그대로 진행하고, 원고 G만 빼줄 수 있어요? 안돼요? 어떻게 한 번 전화해보면 안될까요" 등의 발언을 한 후, 원고 G에게 "결재가 다 끝나서 번복이 불가능하대."라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3. 원고 E에게 "우리가 탈퇴서만 법원에 제출해주면 되거든.", "E이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머지는 그럼 전부 다 인자 하는 분위기가 끝나버리거든.", "내가 이거 강제는 아녀잉? 강제로 탈퇴했다.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하랬다고 하면, 너 노동법 위반이여.","아무튼, 빨리 빨리 부탁할게. 다음 주 월 초쯤 해서 끝내버리게."등의 발언을 하였다.
원고 I이 2016. 7. 7. 원고 E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저희 5명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하는 게 명분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하면 이제 다 잘된다는 거잖아요."라고 질문하자, 피고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없어.", "그 다음에 뭘 해주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후불부터 싹 풀어줄 거야. 그 다음에 개인 인센티브 있는 거 싹 풀어주고, 그 다음에 팀, 원위치로 싹 새롭게 할 거야."라고 답하였다. 이에 원고 I이 피고에게 "저희가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하면 기존에 영업했던 방식대로 사무실도 다 정상화를 시켜주겠다?"라고 재차 질문하자, 피고는 "그러지!", "일단 그거부터 풀어주고, 차후에 요구사항 있으면,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서 이렇게 해줄게."라고 답하였다.
피고는 2016. 7. 11. 원고 E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며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13. 원고 I, F 등에게 "이게 지금 탈퇴서인데, 여러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쓰고 싶으면 써. 내가 강요는 안 해. 근데 인제, 한 가지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하고 여기 지금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사건 대리점에서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 번, 네 번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늘 12시까지 나한테 주고, 만약에 12시까지 나한테 안 주면, 여기서 마지막 인연인갑다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한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더 이상 나 못 기다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 I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피고는 "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 같이 못 가는 거지. 나머지 직원들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 E 등이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6. 7. 27. 피고에게 "자 얘기해보십시오, 우리가 왜 잘려야 됩니까?"라는 발언을 하면서 항의하자, 피고는 M 의정부 중앙대리점, 분당 탑 대리점, 광주 신안대리점이 전부 M로부터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를 당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도 M로부터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 K이 "그게 그러면, 이 사건 노동조합 때문에."라는 발언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M에서 예뻐서 계약해 주겠습니까?", "이게 V이가 잘못 이끌어서 다 이렇게 영향을.", "M랑 판매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등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는 2016. 8. 26. 원고 I, D 등에게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서 올려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등의 발언을 하였다.
거) 피고는 2016. 11. 29. 원고 H에게 "둘(원고 F, H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만 끝내버리면, 이 사건 대리점에 끝나고 없어, 더 이상. 근데 내가 뭐하러 하겠어. 내가 그것 때문에 5년, 6년, 7, 8년은 머리 아프게 생겼어. 돈이 100,000,000원 가까이 들어가.", "V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야. 걔네들은 노동조합비 받아먹으려고." 등의 발언을 하였고, 원고 H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명분 없이 제가 빠져버리면 그것도 또.."라는 발언을 하자, 피고는 "배신자가 아니라 개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게 배신자야? 이게 독립운동 하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원고 H가 "우리가 여기서 빠짐과 동시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피고는 "그럼. 근데 뭐하러 해. 안 빠지면, 또 고등법원과 대법원, 5년에서 6년, 그리고 고등법원은 더 비용이 비싸고 대법원은 더 비싼데. 생각을 해봐, H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답은 뻔히 나와 있잖아.", "V이는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노동조합비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알아."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던 W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년 2월경 교섭요구를 한 이후부터 피고는 조회시간과 면담 때마다 공공연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 때문에 M와 판매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 대리점이 곧 망할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13. 6. 3. 이 사건 대리점에 입사한 이후로 인도후불이 금지되거나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된 적이 없었는데, 피고는 2016년 4월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인도후불을 금지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년 5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 때문에 M와 판매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니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 및 인도후불 금지로 인한 영업활동 지장을 견디지 못하고 2016년 6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 C이 음주를 한 다음날 조회에 불참하거나 업무시간에 과음으로 분위기를 저하시킨 적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대리점에서 판매실적이 가장 좋고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왔기 때문에 후배 카마스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C이 2팀 팀장을 하실 때는 먼저 출근해서 팀원들을 챙기고 상담과 조언을 해주시면서 팀원들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팀원 간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거에 팀별 실적을 문제삼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 J 역시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였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카마스터들에게 조언 등을 해주시면서 판매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사무실 분위기를 저하시킨 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10. 4. 이 사건 대리점 1층 전시장에 아래 그림과 같이 '계약 해지자 명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원고 C, D, E, G, I, J, K의 각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 해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2. 23.부터 2016. 8. 7.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9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원고 C, D, E, F, G, H, I, J, K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7., 2016. 12. 29. 및 2017. 4. 17. 위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7. 3. 9. 및 2017. 7. 25.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584호, 2017 구합77091호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또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 C, D, E, F, G, H, I, J, K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을 한 적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항 기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9. 1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65745호, 2018누6642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1.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9두33712호, 2019두3382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6. 1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12. 12.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279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위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교섭요구 및 단체교섭 거부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6. 2. 23.자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전주지방법원 2018 고단1279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