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접수 지위 확인 청구 부분, 인사기록카드 정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C운송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C운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의 D조합(이하 '피고 회원조합'이라고 한다)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는 산하에 C운송사업자들의 경제 활동 지원 및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등의 공제업무를 처리하는 E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을 두고 있다.
원고는 1993. 2.경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공제조합 본부 및 지부에서 보상,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이다.
피고 공제조합 징계위원회는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2012. 11. 5.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는 2012. 12. 7. 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2012. 11. 5.부로 이루어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정관에 의하면 피고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2010. 4. 1. 개최되어 폐회된 '2010년도 제4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F에 대한 적법한 회장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8대 회장 선거에 관한 건의 속개'에 관하여는 2010. 4. 26. '선거'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이미 폐회된 임시총회를 '속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선거'절차를 들어 적법한 '선임' 결의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F에 대하여는 피고 정관에서 정한 선임 절차가 부존재하고, F는 피고의 회장 자격이 없다. F가 피고의 회장 자격이 없으므로, F가 G·H을 피고 공제조합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무효이고, 무권한자인 위 인사위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한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무효이다.
위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도 당연무효이다: ① 인사위원 G는 제7대(2007. 2. 1. ~ 2011. 1. 31.) I조합 이사장으로서 피고 공제조합의 대전지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은 있으나 제8대(2011. 2. 1. ~ 2015. 1. 31.) I조합 이사장으로서는 피고 공제조합의 대전지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다. ② F가 피고 공제조합 소속 직원이 아닌 피고 회원조합의 이사장들을 피고 공제조합의 지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여객자동차법의 취지와 피고 공제조합의 인사관리규정, 피고 공제조합 이사장의 업무총괄집행권 등에 반한다. ③ 피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J을 피고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거나, 그 선임이 무효이다.
따라서 F가 G·H을 피고 공제조합 지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무효이고, 이들을 공제조합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무효이다. 결국 피고 공제조합 이사장이 아닌 J이 공제조합 징계위원장이 되고, 인사위원의 자격이 없는 G·H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회장'이 피고를 대표한다. 따라서 피고의 대표자는 '대표자 이사 K'가 아닌 '대표자 회장 K'이다. 한편 K는 2018. 7. 1. L조합의 대표직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사직도 당연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제출된 소송위임장에는 대표권 없는 '대표 이사 K'가 법무법인 씨에스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법무법인 씨에스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상태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피고
피고 직원의 정년은 60세까지이므로 M생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년을 지났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할 것을 구하거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기록을 정정하는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법무법인 씨에스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K가 '이사'이고 '이사 K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내부적으로 대표자를 정관에 따라 '회장'이라고 부르더라도 대외적으로 위 등기사항에 따라 K가 피고를 대표하는 행위를 '이사'의 지위에서 하였다면 호칭에 구애되지 않고 정당한 대표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대리인 선임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대표 이사 K'는 대표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시로 보일 뿐,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K는 2017. 7. 11. 대표자로 등기되었고, 그 이후 2019. 3.경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당시 K에 대한 위 등기사항이 말소되었다거나 K가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조합의 대표직이 상실되면 그 직도 상실된다"는 피고 정관 제12조 제5항을 들어 K가 피고의 회원조합인 L조합의 대표직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사직도 당연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규정이 피고 회장직에 있는 자의 이사직 상실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씨에스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의 본안전항변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이 사건 소 중 지위 확인 청구 부분 및 인사기록카드 정정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겸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 도과 등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의 정정을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법리 참조).
원고가 M생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년이 지났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관하여 인사기록카드의 정정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의 후문에서 피고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 제1항의 전문, 즉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접수 지위 확인 청구부분은 청구취지 제1항 후문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서 검토하면 충분하므로, 위 지위확인 청구가 독자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는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접수 지위 확인 청구 부분, 인사기록카드 정정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변론갱신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2019. 7. 2. 제1회 변론기일 이후 법관이 바뀌었으므로, 원고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법무법인 씨에스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변론에 불응하면서, 종전의 변론결과·소송관계·증거조사결과 등을 진술하는 변론갱신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준비서면 등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진술이 간주되는 서면은 소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기타 준비서면 자체에 한정된다. 법관 변경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변론갱신이 되지 않았고, 이 법원 역시 원고가 변론에 불응하면서 임의로 퇴정함에 따라 별도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관련 확정판결에서도 F에 대한 제8대 회장 선임절차가 부존재한다거나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한편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법리 참조).
다음 사실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3. 11. 6. 피고의 2012. 8. 7.자 직위해제 후 본부발령, 2013. 3. 20.자 파견발령, 2014. 3. 24.자로 제정된 인사복무규정 제31조에 대하여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3083호), 제1심법원은 그중인사복무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387호) 'F는 당선무효 사유인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를 통해 피고 회장직에 당선되었으므로 그 당선은 무효이고 그가 대표자로서 행한 본부발령 또한 효력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2015. 12. 9. 'F의 제8대 피고 회장 당선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을 제3, 6호증 13~15쪽).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200644호) 2016. 4. 12.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2013. 6. 1.자 정직 2개월 처분 등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384호), 제1심법원은 2016.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항소하면서(대전고등법원 2016누10402호) 'F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선임절차가 부존재하여 피고 회장 자격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2018. 12. 19. '피고의 제8대 회장 선거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을 제7호증 11~14쪽), 다만 2013. 6. 1.자 정직 2개월 처분에는 징계요구 절차가 관련 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및 피고가 상고하고, 원고가 부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두32276호), 2019. 5. 10.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F는 2010. 4. 26. 피고의 제8대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위 확정판결들의 사실 판단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 밖에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을 제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가 2011. 9. 8. '대전지부장 G'를 피고 공제조합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2012. 9. 8. G를 인사위원으로 재위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G는 위 인사위원 위촉 및 재위촉 당시 피고 공제조합의 대전지 부장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G가 인사위원 위촉 당시 대전지부장이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는 I조합 이사장 직을 연임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연임으로 인하여 G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고 공제조합 대전지부장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피고의 공제조합 부문은 피고의 공제사업을 위한 산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피고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단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4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공제조합의 상급 기관인 회장 F가 피고 회원조합의 이사장들을 피고 공제조합의 지부장으로 임명하고 다시 이들을 피고 공제조합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여객자동차법 등의 관련 법령이나 피고 공제조합의 인사관리규정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J을 피고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하자 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2012. 8. 7.자 직위해제 후 본부발령, 2013. 3. 20.자 파견발령, 2013. 6. 1.자 정직 2개월 처분, 2014. 11. 28.자 징계해고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었으나, 2012. 11. 5.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위와 같은 관련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징계처분일로부터 6년 3개월이 지나 새삼 제기된 원고의 청구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변론재개신청서에서도 여전히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 및 소송태도 등에 비추어 변론기일을 다시 열더라도 원고가 이 법원의 적법한 소송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변론절차에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접수 지위 확인 청구 부분, 인사기록카드 정정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김진하 현재언
각주1) 2019.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