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불법행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상가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 8. 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네일샵은 피고,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8. 12. 28. 피고 네일샵 내 커튼봉을 설치하기 위해 글루건으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뜨거운 실리콘이 손가락에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 이후 원고는 2019. 1. 3.경부터 위 화상 치료 문제로 피고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위 화상에 대한 산재처리, 원고가 관리하던 고객의 불만 제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고는 2019. 1. 8. 원고에게 원고를 퇴사시킨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이하 피고의 2019. 1. 8.자 퇴사 통보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