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2 인정금액 합계표 '원고'란 기재 각 선정자 및 원고(선정 당사자)에게 위 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 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 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 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B('피고 B')은 발주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E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2017. 11. 27. 피고 C 주식회사('피고 C')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 사건 공사')를 피고 C에 하도급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계약상 공사기간은 2017. 11. 27.~2018. 9. 30., 계약금액 5,160,139,16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었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18. 5. 29.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의 변동 없이 계약금액만 143,952,380원 증액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18. 8. 8. 공사기간 2018. 8. 8.~2018. 9. 30., 계약금액 1,560,323,000원의 추가공사계약('3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2018년 8월 이전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할석 내지 견출 작업을 맡아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의 주장
피고 C이 원고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B이 공사대금을 불충분하게 책정하고 상습적으로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2018. 8.말까지만 공사를 수행하고 2018. 9.부터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이 2018. 9.부터 하수급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원고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 등은 2018년 8월분~2018년 12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의 2018년 8월분 임금에 관하여 피고 C은 사용자로서, 피고 B은 직상(直上)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등의 2018년 9월분~2018년 12월분 임금에 관하여 피고 B이 직접 사용자로서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년 8월분 임금 청구 부분
피고 C의 책임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 등의 사용자로서 2018년 8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원고 등에게 별지 1 인정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201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책임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피고 B이 위 규정에 따라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 C이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위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피고 C 대표이사 F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1차 계약상 정한 공사범위나 물량의 변동 없이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2차, 3차 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18. 9. 30. 완공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경까지 완공이 지연된 사실, 이 사건 공사에 1~3차 공사대금 합계액보다 더 많은 돈이 실제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피고 B도 2019. 11. 6. 준비서면에서 "피고 C의 전체 공사금액이 잔여 기성청구금액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정산합의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초 1차 계약 당시의 공사대금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에 부족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가 제1, 2, 6, 9, 10, 12, 15, 1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에게 원고 등의 임금 체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B은 2회에 걸쳐서 피고 C의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었고, 증액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②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2018. 7. 30. 1, 2차 계약과 관련한 정산확인서를, 2018. 10. 1. 3차 계약과 관련한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피고 B이 피고 C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약정한 금액 이상의 돈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8년 9월분 이후 임금 청구 부분
원고 등은 2018년 9월분 이후 임금에 관하여 피고 B에게만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과 피고 B의 공무과장이 2018. 9. 12.경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우리 회사가 부도 나지 않는 이상은 돈 나가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노임이) 바로 들어가게 해놨잖아.", "노임은 책임이지." 등의 말을 한 사실,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G(에스크로 방식에 의한 지급 방식) 계좌를 통하여 피고 C이 청구한 2018년 6월분~8월분 노임과 2018년 9월분~10월분 노임 중 일부를 직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가 제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2018년 9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하면서 원고 등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하도급받았다. 또한 원고 등은 당초 하도급계약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할석 및 견출 작업을 수행하였다. ②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타절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오히려 당초 완공 예정일이던 2018. 9. 30.의 다음날인 2018. 10. 1.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정산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③ 피고 C이 피고 B에게 2018년 9월~11월분 노임도 계속 청구하였다. 피고 B은 정산확인서상 금액 내에서는 피고 C의 청구금액을 계속 지급하다가, 정산금액을 초과한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④ 피고 B의 현장소장 등은 2018. 9. 12.경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대화할 때 "C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출력일보 확인해가지고 본사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통장으로 돈이 나가는거야, 개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돈을 줄 의무는 없어요. 우리는 하청업체 C에 돈을 다 줬는데 그 새끼들이 돈을 안 준거야.", "8월 달 노임은 10월 20일날 나가지. 10월 20일날 전에는 공사가 다 끝날 거고, 그러면 나중에 10월달 돈 받는 거는 사장님한테 직접 이렇게 받으시면 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원고 등은 2018. 10. 12.자 녹취록이라며 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상 이 역시 2018. 9. 20. 이전의 대화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대화 당시인 2018. 9. 12. 기준으로 피고 B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2018. 9. 20.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약 4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약 3억 원 정도 남아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현장소장 등의 발언은 여전히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의 주체이고, 2018년 10월 중으로 공사가 끝날 것임을 전제로 3억 원 가량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직불될 예정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⑥ 위 녹취록 외에 2018년 9월부터 원고 등의 고용관계가 변화되었다거나,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1~3차 계약상 하도급대금을 초과하는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 등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