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42,708원, 원고 D에게 28,209,214원, 원고 E에게 20,377,476원, 원고 G에게 3,052,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07,104,519원, 원고 C에게 62,846,8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22. 3.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F에게 10,726,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위 원고들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I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는 어학원 운영 및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J 어학원’의 서울 K 본원(이하 ‘서울 본원’이라고 한다)과 제주 분원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도 분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였던 적이 있다. 중국 상해에 위치한 ‘J 어학원’(이하 ‘상해 학원’이라고 한다)은 2013. 8.경부터 2017. 3. 내지 같은 해 4월경까지 운영되었다.
원고들은 서울 본원 또는 상해 학원에서 아래와 같이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의 서울 본원과 분원인 상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서울 본원 및 상해 학원 근무기간 동안 모두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각종 지원금(이하 합쳐서 ‘임금 등’이라고 한다)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 G은 미지급 임금만을 구한다).
피고
원고들의 ‘상해 학원’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 관련
상해 학원은 피고와 관계없이 ‘L 유한회사’라는 명칭으로 중국 상해에 설립된 법인(이하 ‘상해 법인’이라고 한다)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상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사람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I이 아니라 원고 A이고, 피고는 원고들과 상해 학원 근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상해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 B의 ‘서울 본원’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 관련
원고 B은 2013. 8.경까지 서울 본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강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 B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아가 설령 원고 B의 임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2011. 9.분부터 2013. 1.분까지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 A, B, C, D, E, F의 미지급 퇴직금 관련
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1 원고 A, B, C은 2013. 8.경까지 서울 본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강의하였을 뿐이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관계없이 상해 학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상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사람은 I이 아니라 원고 A이고, 피고는 원고들과 상해학원 근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 A, B, C의 서울 본원 근무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상해 학원이 피고의 분원 내지 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8 내지 27, 29, 35, 36, 39, 40호증, 을 제13, 19,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1. 6. 22. 설립되어 ‘J 어학원’의 서울 본원을 운영하여 왔고, 2016. 12. 20.부터는 제주 분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해 학원은 2013. 8.경 개원하여 상해에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한국인의 자녀들 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영어 강의(토플, SAT 준비 등)를 하는 어학원으로 운영되었다.
상해 법인은 상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 8. 30.경 설립되었는데, 법인 등기부상 명칭은 ‘L 유한회사’, 영업범위는 비즈니스정보컨설팅, 문화예술교류기획(컨설팅 제외), 기업관리 자문 등, 법적 대표인은 I으로 되어 있다.
상해 학원의 사무실 건물에 관한 2013. 7. 23.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명의가 I으로 되어 있다. 2013. 8. 1.자 임대차계약 보충계약을 통해 임차인 명의가 ‘I’에서 ‘상해 법인’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I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여 서명까지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9. 1. 갱신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원고 A의 서명과 함께 ‘M CO., LTD.’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상해 학원에서는 I에게 매일 수강생 등록원부, 수강료 수납원부, 일일시재, 지출결의서 등의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상해 학원의 수입.지출 및 운영현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위 이메일은 원고 A과 I의 부친이자 피고의 고문인 N에게도 함께 송부되었다). 위와 같은 이메일의 발신자는 ‘J 어학원 상해 캠퍼스’를 의미하는 ‘M’로 되어 있고, 그 이메일 주소 역시 ‘(이메일 1 생략)’이다. I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일일이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사항을 지시하였다.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본원에서 상담 및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R는 상해 학원의 개원을 전후하여 약 3차례 상해로 출장을 갔는데, I과 N의 지시에 따라 상해 학원에서 수강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자신이 머물던 숙소 내 금고에 별도로 보관하기도 하였다. I은 2013. 8.경 상해 학원의 개원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약 한 달간 상해에 머물렀고, 그 이후에도 종종 상해로 출장을 갔다.
원고 A은 2013. 9.경부터 상해 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며 영어 강의를 담당하였다. 원고 A은 2014. 1.경 상해 학원의 광고 시안을 작성하여 I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는데, 위 광고 시안에는 “K TOEFL의 최고 강사진 상해 상륙, J TOEFL 강사진의 화려한 실적, 상해에서도 이어집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J 어학원’의 분원을 의미하는 ‘상해 캠퍼스’, ‘청도 캠퍼스’, ‘K 캠퍼스’의 전화번호와 소재지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 A은 피고 및 ‘J 어학원’을 소개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I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는데, 위 문서에도 상해 학원은 ‘상해 O 분원’이라는 명칭으로 ‘서울 K 본원’, ‘홍콩 P 분원’과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상해 학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대부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이는 환전업자를 통해 피고 측, 즉 I과 그 부모(N, Q)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013. 10.경부터 약 2년 2개월 동안 상해 학원에서 피고 측에 송금된 금액은 약 5억 원에 이른다. 특히 I은 2013. 12. 13.자, 2014. 3. 11.자 이메일을 통해 원고 A에게 서울 본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피고가 상환해야 할 채무 내역과 소속 강사들의 급여계약서 등을 함께 송부하였다.
상해 학원의 개원 이후에도 상해 학원에서 근무할 강사들은 I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고, 피고는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상해 학원에서 근무할 직원에 관한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
원고들이 상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들에 대한 급여가 피고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기도 하였다.
N은 2017. 2. 10. 원고 C과의 통화 과정에서 ‘원고 C이 상해 학원에서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2. 20. 원고 G과의 통화 과정에서도 ‘상해 학원에서 발생한 문제는 피고가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아니라, 상해 학원을 ‘지점’이라고 지칭하면서 ‘다른 지점보다 애착이 가는 지점이다’라고 말하였다.
I은 2017. 3. 20. 상해 학원이 피고의 분원 내지 지사임을 전제로, 원고 A, B이 상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들을 고소하였다[수사 결과 원고 A, B이 상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형제36621호, 2018형제23464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3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 학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의해 운영되는 피고의 분원 내지 지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I은 상해 법인의 설립자금을 출자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설립 단계부터 직접 관여하여 상해 학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I은 상해 학원의 운영기간 동안 매일 원고 A이나 R 등의 보고를 통해 상해 학원의 재정과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보고 내용에 관하여 수정을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였는데, 상해 학원의 보고는 ‘J 어학원’의 분원의 지위에서 대표인 I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상해 학원의 강사와 직원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상해 학원에 대한 인사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
상해 학원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모두 피고의 분원으로 표시되었고, 피고(I, N 포함)뿐 아니라 원고 A을 비롯한 상해 학원의 직원들도 상해 학원을 피고의 분원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 학원의 개원 준비과정부터 개원 초기에 이르기까지 실무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한 R도 상해 학원은 ‘J 어학원’의 분원이고, 상해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I이라고 인식하였다. 나아가 상해 학원의 사무실로 사용된 건물의 임대인도 2013. 8.경부터 2017년경까지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항상 계약의 상대방을 ‘한국에 있는 피고’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I은 서울 본원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 A에게 상해 학원의 자금을 서울 본원에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상해 학원에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이처럼 상해 학원의 자금은 별도로 관리되기보다는 I의 의사에 따라 서울 본원의 자금과 혼용되었다. 이는 I 스스로도 상해 학원을 상해 법인에 의해 별도로 운영되는 학원이 아닌 피고의 분원 내지 지사로 인식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고 A은 상해 학원의 자금 지출 등 주요 결정사항에 관하여 I의 지시를 따라야 했고, 단지 상해 법인 및 학원의 현장 관리자로서 I이 상해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I을 대리하여 자금 관리, 각종 서류의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 학원의 사무실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된 2015. 9. 1.자 계약서에 원고 A이 서명한 것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
피고는 ‘I이 피고와 무관하게 개인의 지위에서 상해 법인의 설립자금 등을 출자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A과 2013. 8. 21. 체결한 ’경영권 이전 및 투자금 반환. 급여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 A이 상해 법인 및 학원을 운영하는 대신 I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원고 A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고 매월 385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 A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고와 관계없이 상해 법인 및 학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 법인의 명칭에 원고 A의 이름이 일부 포함된 사실과 원고 A이 I에게 2014. 10.부터 2015. 2.까지, 2015. 8.부터 2015. 12.까지 매월 385만 원(2015. 11.에는 7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경영권 이전, 투자금 반환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아무런 증명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상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는 처음부터 계속 I으로 유지된 점, 3 상해 학원의 운영기간 동안 I이 보인 여러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 A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고와 관계없이 상해 법인 및 학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 A, B, C의 ‘서울 본원’ 근무기간 관련 앞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 B, C은 서울 본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위 원고들은 ‘J 어학원’에 전속되어 강의를 하였을 뿐이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J 어학원’ 소속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강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강의 일정에 맞춰 출퇴근을 하였고, 지정된 강의시간에 지정된 장소(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였다.
학원 강의의 특성상 수강생과 강의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기와 그렇지 않은 비수기에 따라 급여액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는 대체적으로 위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강사료 수입에 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들의 ‘상해 학원’ 근무기간 관련
앞서 본 것처럼 상해 학원은 피고의 분원 내지 지사에 해당하며, 피고는 서울 본원에서 근무하던 기존의 직원들인 원고 A, B, C, D을 상해에 보내고, 이후 원고 E, F, G을 추가로 채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인사 및 노무 등을 관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동 사업장에 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상해 법인은 중국에서 설립된 별도의 법인이고 원고들은 그 운영자 또는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상해 법인은 국내에 소재한 피고와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상해 학원은 피고의 상해 분원 내지 지사에 불과하며,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채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임금 : 63,497,535원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총 63,497,535원(= 374,440위안 × 169.58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 45,345,173원 원고 A이 2017. 3. 5.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월 임금은 2016. 1.부터 50,000위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6. 12. 5. ~ 2017. 3. 4. (90일) ○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임금 : 25,437,000원(= 50,000위안 × 169.58 × 3개월) ○ 1일 평균임금 : 282,633원(= 25,437,000원 ÷ 90일)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A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5,345,173원[= 282,633원 × 1,952일(2011. 11. 1. ~ 2017. 3. 5.) × 30일 ÷ 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42,708원(= 미지급 임금 63,497,535원 + 퇴직금 45,345,1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A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
임금 등 : 58,633,000원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 B이 서울 본원에서 재직하는 동안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2011. 9.분부터 2013. 1.분까지)이 총 34,328,500원인 사실, 2 원고 B이 상해 학원에서 재직하는 동안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월세 지원금이 총 48,633,000원(= 286,785위안 × 169.58원)인 사실, 3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한 항공료 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9. 6.부터 3년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원고 B의 2011. 9.분부터 2013. 1.분까지의 임금채권 34,328,500원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은 합계 58,633,000원(= 48,633,000원 + 1,000만 원)이다.
퇴직금 : 48,471,519원 원고 B이 2017. 3. 5.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연 고정임금은 2016년부터 578,000위안[= 36,500위안 × 7개월(2, 3, 4, 5, 9, 10, 11월) + 64,500위안 × 5개월(1, 6, 7, 8, 12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6. 12. 5. ~ 2017. 3. 4. (90일) ○ 위 기간 동안 원고 B의 임금 : 24,504,310원[= (578,000위안 ÷ 12개월) × 169.58 × 3개월] ○ 1일 평균임금 : 272,270원(= 24,504,310원 ÷ 90일)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B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8,471,519원[= 272,270원 × 2,166일(2011. 4. 1. ~ 2017. 3. 5.) × 30일 ÷ 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07,104,519원(= 미지급 임금 등 58,633,000원 + 퇴직금 48,471,5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3. 20.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B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C
임금 등 : 34,690,848원 갑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총 24,690,848원(= 145,600위안 × 169.58원)인 사실, 2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기로 한 항공료 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은 합계 34,690,848원(= 24,690,848원 + 1,000만 원)이다.
퇴직금 : 28,155,969원 원고 C이 2017. 3. 5.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의 연 고정임금은 2016년부터 517,600위안[= 26,800위안 × 7개월(2, 3, 4, 5, 9, 10, 11월) + 66,000위안 × 5개월(1, 6, 7, 8, 12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C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6. 12. 5. ~ 2017. 3. 4. (90일) ○ 위 기간 동안 원고 C의 임금 : 21,943,652원[= (517,600위안 ÷ 12개월) × 169.58 × 3개월] ○ 1일 평균임금 : 243,818원(= 21,943,652원 ÷ 90일)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C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28,155,969원[= 243,818원 × 1,405일(2013. 5. 1. ~ 2017. 3. 5.) × 30일 ÷ 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62,846,817원(= 미지급 임금 등 34,690,848원 + 퇴직금 28,155,9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3. 20.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C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D
임금 : 6,274,460원 갑 제3,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6,274,460원(= 37,000위안 × 169.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 21,934,754원 원고 D이 2017. 3. 5.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의 월 임금은 2016. 1.부터 37,000위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D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6. 12. 5. ~ 2017. 3. 4. (90일) ○ 위 기간 동안 원고 D의 임금 : 18,823,380원(= 37,000위안 × 169.58 × 3개월) ○ 1일 평균임금 : 209,148원(= 18,823,380원 ÷ 90일)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D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21,934,754원[= 209,148원 × 1,276일(2013. 9. 7. ~ 2017. 3. 5.) × 30일 ÷ 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28,209,214원(= 미지급 임금 6,274,460원 + 퇴직금 21,934,7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D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E
임금 : 5,087,400원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5,087,400원(= 30,000위안 × 169.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 15,290,076원 원고 E이 2017. 3. 5.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의 월 임금은 2016. 1.부터 30,000위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E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6. 12. 5.~2017. 3. 4. (90일) ○ 위 기간 동안 원고 E의 임금 : 15,262,200원(= 30,000위안 × 169.58 × 3개월) ○ 1일 평균임금 : 169,580원(= 15,262,200원 ÷ 90일)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E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5,290,076원[= 169,580원 × 1,097일(2014. 3. 5. ~ 2017. 3. 5.) × 30일 ÷ 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20,377,476원(= 미지급 임금 5,087,400원 + 퇴직금 15,290,0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E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F
임금 : 3,900,340원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3,900,340원(= 23,000위안 × 169.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 6,826,175원 원고 F이 2017. 2. 28.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의 월 임금은 23,000위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F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6. 11. 28. ~ 2017. 2. 27. (92일) ○ 위 기간 동안 원고 F의 임금 : 11,701,020원(= 23,000위안 × 169.58 × 3개월) ○ 1일 평균임금 : 127,185원(= 11,701,020원 ÷ 92일)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F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6,826,175원[= 127,185원 × 653일(2015. 5. 18. ~ 2017. 2. 28.) × 30일 ÷ 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10,726,515원(= 미지급 임금 3,900,340원 + 퇴직금 6,826,1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F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F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G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G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3,052,440원(= 18,000위안 × 169.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에게 미지급 임금 3,052,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G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G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B, C의 서울 본원 근무기간 관련 퇴직금채권은 2013. 8.경 발생하였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원고들은 2013. 8.경까지는 서울 본원에서 근무하다가 2013. 9.경부터는 상해 학원으로 옮겨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계속하였을 뿐이므로, 위 원고들이 2013. 8.경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각주1)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약자로, 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의미한다. 각주2)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3. 4. 기준환율(S은행 매매기준율에 의한다)인 1위안당 192.6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8. 29. 기준환율인 1위안당 169.58원을 적용한다. 이하 다른 원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각주3)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7. 3. 7. 피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액 등은 명시하지 않은 채 ‘수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 B의 2011. 9.분부터 2013. 1.분까지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각주4) 원고 B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퇴직 전 1년간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 B의 월 임금액이 월별로 상당
환율인 1위안당 169.58원을 적용한다. 이하 다른 원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각주3)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7. 3. 7. 피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액 등은 명시하지 않은 채 ‘수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 B의 2011. 9.분부터 2013. 1.분까지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각주4) 원고 B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퇴직 전 1년간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 B의 월 임금액이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보다는 ‘퇴직 전 1년간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고 B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취지 참조). 피고도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 C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각주5) 원고 C은 자신의 1년 고정임금이 ‘571,600위안’임을 전제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나, 계산의 오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