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8958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1 내지 179, 231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고,

나.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180 내지 230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1 내지 179, 231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1 내지 179, 231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 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79, 231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1' 또는 원고 1 내지 179'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할 경우 위 목록 순번 기재 원고를 의미한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고(이하 원고 1 내지 179, 231을 '원고 재직자들'이라 한다), 원고 180 내지 230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퇴직일'란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이하 원고 180 내지 230을 '원고 퇴직자들'이라 한다).

다.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봉'을 지급하여 왔는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돈을 납입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연봉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관련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시행요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족분을 납입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직접 원고 재직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 재직자들의 소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2)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얼마를 납입하는지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원고 재직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위 계정에 납입하고 있다면 원고 재직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족분의 납입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수규정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연봉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지급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내부성과평가편람'이라는 상세한 성과급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1년 이전부터 10년 이상 평가대상 기간 재직한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그 금원의 성격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금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금액의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원고 재직자들 및 원고 212 내지 230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퇴직금 채권에 관한 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6. 12. 11.까지 발생한 부분에 관한 원고 재직자들 및 원고 212 내지 231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20조 제3항 전문에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0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에 미납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납입 기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212 내지 230의 퇴직금 채권 또한 퇴직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원고 212 내지 230이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분명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가)

피고가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재직자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족하게 납입한 금액 또는 원고 퇴직자들에게 부족하게 지급한 퇴직금 금액이 원고별로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재직자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2. 27.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고, ② 원고 퇴직자들에게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재직자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따라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퇴직자들의 청구는 모두, 원고 재직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원고 재직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재직자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단서,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