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00
판결선고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9.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금 6,805,5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61,326,9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F, G, H, I, E, J, K)
F, I, E, K, J의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6,1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