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74
판결선고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9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7. 7. 1.부터 2017. 12.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8,33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466,6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E, F, G의 각 진정서
D, F, H, G의 각 진술서
퇴사자현황, 각 급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진정인 I와 J 진정취지 및 사실확인서 작성경위 등 관련), 수사보고(진정인 F 의사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이메일 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6월 이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K 등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하에 K 등이 자금을 투자하면서 설립되었다. 주식회사 C의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어 회사 운영에 피고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회사의 대표자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K 등을 투자자라고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자금 집행에 있어서 K 등의 간섭을 받고 자금관리에 관한 제한을 받고 있었다고는 하나,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관하여는 K이 아닌 피고인이 해당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회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은 피고인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주장하는 2017년 6월 이후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G를 채용하기까지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7. 11. 20.경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I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임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이사회 등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④ I, G가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가 K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와 같이 설명을 하고, 급여를 받으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위 사실확인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