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8. 7. 19.부터 2018. 7. 20.까지 전기공사를 한 C의 2018. 7. 임금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