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03
판결선고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1.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176,7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7,625,39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C 임금체불 자료
수사보고(피의자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별건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액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액 재산정 및 근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금 임금 등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