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28
판결선고
2019. 9.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4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4.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100,000원과, 2018. 6. 17.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061,8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12,161,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8년 8월 달력사본, 판매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F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F의 경우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모두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F의 퇴직 당시 피고인은 F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회생법원 2017 하단6473호로 2018. 4. 16.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그 무렵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며,2019. 1. 14.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F는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이자 파산폐지결정을 받기 이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D'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진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475조),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일응 피고인이 F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권한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는 한편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86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위 파산사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임의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판매하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F를 고용하였고, 사업계속에 관한 법원의 허가 역시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절차 외에서 임의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위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권한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파산절차 외에서 근로자 F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으므로 위 F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