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66
판결선고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4.경 주식회사 C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건립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804,085,000원에 도급받고, 그 중 비계 부문을 'F'에, 필름 부문을 'G'에, 셀프레벨링 부문을 '주식회사 H'에, 유리 부문을 'T'에, 목공 부문을 'J'에, 도장 부문을 'K'에, 석공 부문을 '주식회사 L'에, 타일 부문을 '주식회사 M'에 각 하도급 주었으나, 위 하수급 업체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E 건립공사'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9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수급 업체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E 건립공사' 현장에서, 2015. 8. 5.경부터 2015. 9.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0의 임금 800,000원을 포함하여 8개 하수급 업체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216,250,000원을 각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노임명세서(증거순번 8, 10번), 비계 노임명세서, 비계 근로계약서, 필름 노임명세서, 필름 근로계약서, 셀프 노임명세서, 셀프 근로계약서, 유리 노임명세서, 유리 근로계약서, 목공 노임명세서, 목공 근로계약서, 도장 노임명세서, 도장 근로계약서, 석공 노임명세서, 석공 근로계약서, 타일 노임명세서, 타일 근로계약서
납품계약서(주식회사 L), 납품계약서(G), 납품계약서(주식회사 M), 납품계약서(F), 납품계약서(K), 사업자등록증사본(I), 거래처원장(J), 거래처 원장(주식회사 H), 각 체불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임금 지급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1,800만 원에 달하여 다액이다. 임금 지급 연대책임 불이행의 경우 수급사업자들이 1차적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처벌 전력 2회(판시 전과, 1회 벌금형)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1회(벌금형)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