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6,2019
판결선고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26』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소재한 D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부터 2018. 1. 31.까지 위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7. 9. 임금 잔액 16,268원 등 체불금품 합계 223,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체불금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4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소재한 D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2018. 10.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세금환급금 168,700원과 퇴직금 1,882,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단 연번 8 근로자 G의 경우 2018년 9월분 및 10월분 임금 부분만 인정함) 피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체불금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근로자 G의 경우,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임금은 위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9. 3. 27.까지 모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위 부분 임금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임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H, I, J, K, L, M, N, O, P, Q, R, S, F,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X, Y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각 자료제출(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미청산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근로자별로 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금품액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됨) 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C에 소재한 D병원을 운영하면서, 2014. 2. 24.경부터 2018. 11. 13.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2018. 11. 임금잔액 827,020원, 퇴직금 8,863,5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행위 중 임금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7. 24.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