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344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