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347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