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36
판결선고
201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재)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강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4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3,556,129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체불임금이 합계 33,556,129원인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2001년도 이전의 것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