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354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