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62
판결선고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2018. 3. 2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8. 6. 임금 3,750,000원, 2018. 7.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E, H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현출
각 고소장, 근무일표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임금부터는 자신이 아니라 도급인인 I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가 2018년 5월이나 6월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직불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이고, 피고인과 I 사이에 2018. 7. 24.에 타절합의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는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3,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액을 지급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I의 직원이었던 증인 G는 피해자들에 대한 2018년 6월과 7월 임금은 직불형태로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그 이유는 타절정산시 발주처인 J가 기성을 인정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 피해자들도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는바 임금미지급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별지
각주1) 다만 E과 F의 퇴사일은 2018. 7. 24.로 인정되므로 그 부분만 직권으로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