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55
판결선고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7층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C 및 ㈜D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2. 9. 10.경부터 ㈜C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30.경 위 회사에서의 근무를 종료하고 계속하여 2017. 7. 1.경부터 ㈜D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1. 7.경 퇴직하였는데도,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연체된 위 E의 임금 합계 109,197,252원과 퇴직금 30,277,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내역 및 임금체불 내역, 이메일, 미지급임금 계산 파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된 금품 및 퇴직금 액수의 규모, E가 사후적으로나마 피고인 회사의 채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