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4291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3, 1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51,2019
판결선고
2019. 10. 17.
범죄사실
『2019고단165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변론분리하여 공판절차 계속중)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8. 5. 22.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6월분 임금 2,125,420원, 2018년 7월분 임금 483,500원 등 합계 2,608,92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9월분 임금 1,546,060원과 2018년 11월분 임금 1,130,670원 등 합계 2,676,73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91』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8월분 임금 638,7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12, 14, 16, 1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9. 1.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400,5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 M의 각 진술서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2019고단429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 AC, G, AD, H,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등 미청산의 점), 근 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사이)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4291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과 함께 ㈜D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2. 1.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2018년 2월분 임금 4,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3, 1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할 때 피해자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8. 9.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AM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5 기재 피해자인 근로자 AN은 2019. 10.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