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79
판결선고
202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건물, 19층 K호에 있는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018,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 2, 3, 4, 6, 8, 12, 13번 제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383,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M, P, Q의 각 진술서
N 관련(급여이체 영수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O 관련(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 서), M 관련(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P 관련(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Q 관련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R, O, 순번 11번에 첨부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6명으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액이 41,383,280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조하여 소액체당금 등으로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8, 12, 1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852,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 D, E, F, G,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