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58,2019
판결선고
202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558』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키즈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보다 냉난방기를 저렴하게 설치해주겠다. 통상 다른 업체의 경우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해주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1,300만 원으로 견적을 내주나, 나는 1,175만 원에 설치를 해주겠다.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냉난방기 등을 구입해야 하니,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냉난방기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냉난방기를 저렴한 가격에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E은행계좌(F)로 냉난방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31 중 사기죄』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광명시 H빌딩 2층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LG 에어컨 3대를 250만원에 설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500,000원을, 2018. 12. 7.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만화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에어컨 설치기사를 하고 있어 공장에서 새 에어컨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40평형 시스템 에어컨 1대 가격이 220만원인데, 기계 값만 송금해 주면 12월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설치비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에어컨 대금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영수증,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O은행 회신내역, IBK기업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기 피해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P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Q건물 R호에서 'S'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T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서 필요시마다 근로자를 고용하며 개인 에어컨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성남시에 있는 V대학교 골프연습장 에어컨 설치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