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255,2019
판결선고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18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유지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2018고단7255』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8. 6. 30.까지 위 D이 시설관리업무를 본 서울 종로구 E 건물에서 경비 업무 등을 본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2018. 6. 임금 3,745,5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47명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 직금 합계 405,480,01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523』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가 시설관리 부분을 도급받아 운영 중인 대전 유성구 G 소 재 H연구원에서, 2016. 5.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067,9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퇴직금 합계 1억 61,254,30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 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3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8. 8. 31.까 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10,544,18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3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5,414,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920,8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05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8년 3월 임금 1,547,000원, 9월 임금 1,547,000원 등 임금 합계 3,094,000원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합계 17,77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045,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0,525,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 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 L,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이체내역
각 진정서(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위임장, 각 사실확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급여대장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 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6억 1,097여만 원, 퇴직금 9,000여 만 원 중 체 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일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9,860,685 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액과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끝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