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505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