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37
판결선고
201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9. 2.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261,8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2는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6,065,40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B의 것은 제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체불임금이 합계 3,600만 원 정도 되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유가 있음에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체불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857,14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신민석
별지
각주1) 근로자 B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증거기록 제140면), 검찰의 확인 전화를 받고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222면).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최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