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8. 11. 임금 3,451,130원 및 2018. 12. 임금 3,451,130원 등 합계 6,902,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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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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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민석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