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19.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봉제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고 2018. 11. 8.경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2,8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11,345,1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H, I에 대한 각 체불임금내역서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F에 대한 2018. 10. 13. 퇴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F에 대한 2018. 4. 21. 퇴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해자 E,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9회의 벌금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의 벌금 전력은 2016년 이후의 것이다.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경시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의 선고를 통한 적절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