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6. 2. 1.부터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1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7월분 임금 1,500,000원, 8원분 임금 1,500,000원, 9월분 임금 650,000원 등 합계 3,650,000원의 임금과 영업경비 2,129,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근로자 D이 2019. 1.
10.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