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3
판결선고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5. 12. 18.부터 1997. 10. 31.까지 위 사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1997. 9.분 임금 1,187,500원, 1997. 10.분 임금 1,187,500원, 합계 2,375,000원과 퇴직금 2,962,499원, 총합계 5,337,4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어 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1,571,389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F, G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각주2)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2조는 기존의 내용을 제1항으로 두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위 제112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 사건과 같은 위 개정 전 범행도 반의사불벌죄로 봄이상당하다.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