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80
판결선고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C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H빌딩 BI, BJ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8.경 퇴직한 근로자 BK에 대한 2019년 1월분 임금 1,410,000원, 2월분 임금 596,857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39,789원과 퇴직금 2,530,688원을 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2.경 퇴직한 근로자 BL의 2019년 2월분 임금 142,857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86,601원 및 퇴직금 1,977,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BM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H빌딩 BN호에 있는 주식회사 BM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3.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3. 8.경 퇴직한 근로자 BL에 대한 2019년 2월분 임금 1,857,142원과 2019년 3월분 임금 516,129원, 위 사업장에서 2019. 2.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28.경 퇴직한 근로자 BO에 대한 2019년 2월분 임금 2,0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8. 5. 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28.경 퇴직한 근로자 BP에 대한 2018년 12월분 임금 5,200,000원, 2019년 1원분 임금 7,500,000원 및 2019년 2월분 임금 7,500,000원 등 위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L, BK,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O의 진술서
연봉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식회사 C 소속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금품의 규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피고인이 2012년에도 C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들에 대한 다액의 금품미청산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H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7. 13.경 퇴직한 근로자 BG에 대한 2018년 1월분 내지 같은 해 7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3,095,491원과 퇴직금 17,427,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2. 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B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