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683
판결선고
2021.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8. 8. 14.까지 위 C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임금 합계 39,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일부 금원(30만 원)을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