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9고단8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한국전력공사 지중선로순시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주휴수당 6,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주휴수당 합계 73,32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15.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