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386
판결선고
2020.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8. 9. 임금 4,4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282,6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된 임금 등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8. 9. 임금 2,416,667원, 2018. 10. 임금 2,566,667원, 상여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68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근로자 B, C이, 2020. 9. 21.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