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전기, 신재생에너지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부터 2017. 6. 5.까지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D 작업 현장에서 실장으로 통역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5월분부터 2017. 6월분까지 총 13개월분 임금 합계 미화 45,500달러와 기타 경비 미화 6,500달러 등 합계 미화 52,000달러(2017. 6. 5.자 기준 한화 58,333,600원)를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