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07
판결선고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7.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분 임금 1,152,000원, 2017년 7월분 임금 207,000원 등 임금 합계 1,35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