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24
판결선고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이라는 업체의 실경영자로서 산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주차장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13.부터 2018. 10. 3.까지 위 'C'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9월분 임금 399,000원과 10월분 임금 135,615원 등 합계 534,6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