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60
판결선고
201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도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8.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 8. 16.부터 2018. 9. 15.까지의 임금 3,500,000원, 2018. 9. 16. 의 임금 116,666원 합계 3,61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경부터 2018. 9. 16.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2,016,5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 대하여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법정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 채권과 임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의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약 1달여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E의 다른 법률관계가 상존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