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03
판결선고
202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 B은 'L'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N는 2014. 8. 4.경 주식회사 O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 병원 건립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804,085,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인 B은 도장 부문을, 피고인 A은 경량 부문을 각 주식회사 N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범죄 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위 'Q 병원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2018. 8. 임금 2,720,000원, 2015. 9. 임금 340,000원, 합계 3,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6.경부터 2015. 10. 4.경까지 위 'Q 병원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5. 9. 임금 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순번 1, 5, 9,11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3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T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체불내역, 노임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50만 원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 1일 1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위 'Q 병원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5. 9.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2 내지 6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4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6.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위 'Q 병원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5. 9. 임금 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5, 9, 11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