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4. 선고 2019고정1403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