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실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명의로 시공하는 세종광역시 D건물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18. 3. 28.부터 11. 9.까지 일당직인 목공으로 근무하여 오다 퇴직한 E의 2018. 6. 임금 1,370,000원, 2018. 7. 임금 3,150,000원, 2018. 8. 임금 510,000원, 2018. 9. 임금 730,000원, 2018. 10. 임금 1,610,000원, 2018. 11. 임금 730,000원, 합계 8,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민석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