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89
판결선고
202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엘이디전등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엘이디등 교체공사현장에서 2018. 11. 23.부터 2018. 12. 1.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11. 임금 750,000원, 2018. 12. 임금 250,000원, 합계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G, H,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명, 작업내용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녹취자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전기공사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근로자 G, H,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피고인이 아닌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하여 발생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K가 L으로부터 발주 받은 D건물 엘이디등 교체공사를 C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한 사실, C는 피고인이 M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업체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E, G, H, F, I, J(통틀어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채용한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이 정산되면 당초 약정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작업일정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에 출근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시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었으나 피고인과 K와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기간 중 K의 N 차장과 작업 지시에 관하여 다투고'나는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관리하라'고 말하면서 공사현장에 몇 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사실상 작업반장의 지위에 있던 G에게 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점, G은 N과 작업 일정과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 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2018. 11. 30.경 현장에 복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점, 이 사건 공사는 사무실 입주업체의 사정, 원도급계약의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K와 작업 일정, 순서, 인력 배분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협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된 공사가 당초의 하도급 취지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