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571,2019
판결선고
202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25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8. 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9.분 1,333,333원, 같은 해 10.분 8,000,000원, 같은 해 11.분 8,000,000원, 같은 해 12.분 8,000,000원, 2018. 1.분 8,000,000원, 같은 해 2.분 3,870,967원의 각 임금 합계 37,204,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10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하여 2017. 8. 11.부터 2018. 2. 9.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기획 및 운영 실무 총괄 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7년 8월 임금 1,737,096원, 9월 임금 5,000,000원, 10월 임금 5,000,000원, 11월 임금 5,000,000원, 12월 임금 5,000,000원, 2018년 1월 임금 5,000,000원, 2월 임금 1,607,142원 등 임금 합계 28,344,2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