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89
판결선고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9.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1,476,850원 및 2018. 11. 20.부터 2019.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5. 임금 2,000,000원과 2019. 7. 임금 1,310,129원 등 총 2명 임금 합계 4,786,9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9.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50,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해 근로자 D에 대한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