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시행한 서울 서초구 E아파트에서 2018. 1. 19.부터 2018. 8.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2,386,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24. 근로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