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66,2019
판결선고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2366』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18. 1. 2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월 주휴수당 120,330원, 12월 주휴수당 194,100원, 2018. 1월 주휴수당 136,290원, 2017. 12월 임금 1,015,790원, 2018. 1월 임금 990,190원 등 총 2,456,700원과 2018. 2. 1.부터 2018. 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748』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룩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부터 2018. 4.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10월 주휴수당 1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피해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합계 2,260,0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36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E, D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9고정74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진정서
G의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A 카톡내역, 출퇴근카드, 급여계좌거래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자는 H이고, 피고인은 단지 투자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H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근로자들의 채용 역시 H이 하였으며, H이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업무를 실제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편의점을 개설하기 곤란하자 자신의 사촌동생 명의로 편의점을 운영하였고, 사촌동생이 명의변경을 요청하자 H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자 명의를 H으로 변경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본사에서 들어온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면,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을 나누어 갖자고 이야기했고, 이후 H과 분쟁이 발생하자 가맹회사에 카드매출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현금 매출을 직접 수령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의 주체인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편의점 개설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고, 가맹회사와 직접 연락도 주고받았으며, CCTV를 통하여 매장을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