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11,910원 및 위 돈 중 1,973,698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나머지 5,038,218원에 대하여는 2018. 9.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C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고, 원고는 2015. 7. 27.부터 2018. 8. 10.까지 위 C 법률사무소에서 외국변호사로 근무한 자이다.
원고가 2018. 5. 11.부터 2018. 8. 10.까지 총 92일간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은 총 10,152,053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액수는 110,348원(= 10,152,053원/92일, 원 미만은 버림)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8. 17.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10,476,435원을 2회로 나눠서 5,038,218원은 2018. 8. 31.에 그 나머지 금액은 2018. 9. 24.에 각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 8. 31.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중 일부인 3,064,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076,435원(= 110,348원 × 1,111/365일 × 30일)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3,064,52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7,011,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18. 8.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8. 17.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10,476,435원을 위와 같이 2회로 나눠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각 약정일 다음날부터 미지급금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지급퇴직금 중 1,973,698원(= 5,038,218원 - 3,064,52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그 나머지 5,038,218원에 대하여는 2018. 9. 25.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위 각 약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퇴직 후 사용자인 피고에게 무례한 태도로 이메일을 작성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과실로 피고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에 적시한 언행 태도만으로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11,910원 및 위 돈 중 1,973,698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5,038,218원에 대하여는 2018. 9.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한돈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