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나3125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03,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6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56,914,128원"을 "56,914,11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5.부터 2017. 4. 7.까지 뉴스제공업, 출판업, 인터넷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언론사인 피고의 취재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언론사인 피고는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도 뉴스제공 업무의 계속,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국 전체 차원의 당직(이하 '국당직'이라 한다)과 개별 부서 차원의 당직(이하 '부서당직'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도 피고의 위와 같은 당직근무제도 운영에 따라 2014. 4.경부터 퇴직할 무렵인 2017. 2.경까지 매월 수회 국당직 및 부서당직 근무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 중 10일을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2017. 4. 30. 피고로부터 58,221,201원(원천공제세액 포함)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당직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액의 수당만을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금액 간 차액 상당의 합계에 해당하는 미지급 당직수당 총 49,161,247원(= 국당직 31,577,448원 + 부서당직 17,583,799원)과, ② 이와 같은 미지급 당직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채 평균임금이 계산되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14,299,190원(= 정당한 퇴직금 70,876,031원 - 기지급 퇴직금 56,576,8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10일분에 대한 보상으로, 2014년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541,680원(= 2014년도 시간당 통상임금 19,271원 × 8시간 × 10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감시·단속적 근무의 성격을 가질 뿐 통상근로의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는 전제 하에 미지급 당직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①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취재비, 명절상여비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4년 직무수당은 55만 원이 아니라 45만 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미지급 당직수당을 산정해야 하고, ② 원고는 기지급 퇴직금이 56,576,841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나, 원천공제세액을 합하면 원고는 58,221,201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12,654,830원이다.

3)

또한 피고는 2014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차사용촉구를 하며 이를 소진하도록 공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는 1,366,48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숙·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5.부터 피고의 취재기자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취재하고,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 및 출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4. 7. 퇴직하였다. 원고는 대부분 피고의 문화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9. 5. 25.경부터는 문화부 차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고, 2014. 9. 6.경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문화부 차장, 산업부 차장, E부 차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내부의 편집국은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관한 주요 이슈, 정책 등을 취재한 후 이를 기사화하여 내보내거나, 해외 뉴스를 한글로 번역한 후 기사화하여 내보내는 업무를 수행하여, 언론사인 피고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에 해당한다. 편집국장은 이와 같은 편집국을 총괄, 지휘하는 총 책임자로서, 모든 데스크를 총괄하여 부서별 이슈를 취합해 주요 기사를 정리, 지도, 감독하며 뉴스 등의 최종적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다)

피고 내부의 국당직은 편집국 내에서 차장급 기자들이 1명씩 순번에 따라 계획·실시하고, 부서당직은 부서 내에서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계획·실시한다. 그 중 국당직에 관하여, 피고 내부에서는 '편집국 야간국장 근무안'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국당직 근무자들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였다. 위 근무편성표의 명칭에서도 확인되듯이 피고 내부에서는 국당직 근무자가 '편집국 야간국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라)

피고는 2015. 3. 23.부터 편집국장 주재 회의를 통해 '야간국장 근무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의 당직제도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편집국장 및 주요 근무자들의 정규 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인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운영되었다(근무시간은 통상적인 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구체적인 근무 여건 및 사정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다만, 일요일 주간에는 편집국 내부의 각 부서장들 또는 차장들이 보통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별도로 국당직이 운영되지는 않았다.

바)

국당직자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동안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사건에 관하여 비상연락망을 통해 편집국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업무와, 당직근무시간 동안 피고 전체 부서 및 지방 본부에서 수시로 입고되는 기사를 검토한 다음 최종 출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당직근무시간 동안 입고되는 모든 기사가 국당직자에 의하여 출고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영향력 및 파급력이 크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관한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등의 중요기사들은 해당 부서 '데스크'에 의해 직접 출고되거나, 각 부서의 예약 출고 기능에 의하여 출고되기도 하였다.

사)

국당직자가 한 번의 당직근무 동안 출고하는 기사의 개수는 사정에 따라 그 편차가 있었으나, 부가가치가 낮은 단신성 기사를 포함하면 많게는 하루 수십 내지 백여 건에 이르기도 하였다. 당직근무자는 피고 내부의 기사 편집, 송출 시스템의 각 부서별 디렉토리에 올라오는 입고 기사들을 검토, 편집, 수정하여 출고하는데, 간단한 기사 및 수정의 필요성이 낮은 기사의 경우 입고 이후 1분도 되지 않아 출고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기사들 중에는 수십 분 내지 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출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 시스템상 신규 입고 기사의 일괄 조회 시스템 또는 알림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직자들은 10여 개 부서의 디렉토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신규 기사가 입고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아)

당직근무자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었으므로, 근무시간 동안 편집국 내부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다만, 피고 편집국 내부에는 침대 등이 마련된 숙직실이 있어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당직근무시간 중에는 특별히 휴식시간이나 취침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숙직실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수면을 취하기는 어려웠다.

자)

국당직자는 근무시간 동안 갑자기 발생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경우, 각 부서에 추가 취재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드물게는 속보성 기사를 직접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간혹 당직자가 야간에 발생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경위에 관한 시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차)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14년에는 휴일근무에 대해 8만 원, 야간당직에 대해 5만 원의 정액 수당을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 원고가 퇴직할 무렵인 2017년경까지는 휴일근무에 대해 9만 원, 야간당직에 대해 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날 오전의,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날 전일의 휴식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평일 야간당직자의 경우에는 위 야간당직 수당과 함께 대체휴무를 인정받았고, 휴일당직자의 경우에는 위 휴일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다.

카)

한편, 원고가 미지급 당직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부서당직의 경우 모두 휴일당직에 해당하는데, 위 청구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한 부서의 부장은 부서당직자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부서원들이 휴가 등으로 부서당직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서당직자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갑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 중 국당직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노동의 밀도가 낮은 단순한 감시·단속적 업무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 중 부서당직의 경우 근로의 밀도,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장단 등을 고려할 때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당직근무 중 국당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야간,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서당직에 대해서는 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

피고는 언론사로서 보도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회사 운영의 주요한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정규 근로시간이 아닌 야간, 휴일 등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현안, 상황에 연속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국당직자가 단순히 비상상황의 발생 확인, 보고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편집국 야간국장'으로서 주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①

국당직은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경험이 많은 차장급 기자들이 1명씩 번갈아 수행하는 점, 국당직자는 피고 내부에서 '야간국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린 점, 피고가 2015년 확립한 '야간 편집국장 근무수칙'에 의하면 국당직자는 각 부서 데스크가 퇴근한 이후의 업무를 담당하고(제1항), 근무 종료 후 편집국장에게 직접 근무시간 동안의 특이사항과 현안처리 내역을 대면보고한 이후에야 퇴근하게 되는 점(제3항), 주요 직위자에 해당하는 각 부서장 또는 그 차장들이 근무하는 일요일 주간 근무에는 국당직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국당직자는 피고 내부의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해당하는 편집국장의 업무 전체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부재 기간 동안 편집국장을 대신하여 편집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라고 보인다.

②

국당직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상황에 대해 편집국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업무의 성질상 단순히 사건의 발생을 주요 직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 발생한 사건의 급박성, 중대성, 보도 필요성 등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보고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주요 직위자들의 후속 지시가 있다면 편집국 내부의 근무자들을 조율, 통솔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도 당연히 수행하게 되므로, 당직근무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상황 감시', '연락'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야간 편집국장 근무수칙'도 국당직자가 특이사항에 관해 야근자 또는 해당 기자에게 기사 처리를 직접 지시할 수 있고(제4항), 기사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제5항), 홈페이지 배치와 속보 전송 여부도 결정할 수 있고(제6항), 주요 국제 뉴스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입, 판단할 수 있다고도(제13항) 규정하여, 국당직자에게 당직근무시간 동안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지시권 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국당직자는 이러한 권한에 근거하여 개별 부서에 추가 취재지시를 하거나, 속보성 기사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고, 주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징계성의 시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국당직자의 기사 출고 업무도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면 오탈자 확인 정도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당직자의 중간 휴식 시간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국당직 근무의 통상근로로서의 성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된다거나, 근무자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①

당직근무시간 동안 출고되는 기사의 양이 적지 않고, 단신성 기사를 제외한 기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입고 시간과 출고 시간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기사들도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직근무자가 단순히 기사의 오탈자만을 검수하고 출고버튼을 클릭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국당직자는 각 부서별 디렉토리를 일일이 확인하여 새로운 기사의 입고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고처리를 하여야 했고, 기사 출고 과정에서 편집창을 통해 기사의 내용을 편집, 수정할 수 있었으며, 일정한 경우 출고를 보류할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물론 언론사인 피고는 야간 또는 휴일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양의 익일 주요 일정, 날씨 등의 단신성 기사를 출고해야 하므로, 이러한 기사들에 관하여 형식적인 부분을 검수한 후 출고하는 것까지도 국당직자의 업무에 포함되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업무가 국당직 근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단신성 기사가 아닌 주요 기사의 경우 국당직자가 아닌 각 부서별 데스크가 직접 출고하는 경우도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당직자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처 업무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국당직자가 주요 기사에 관하여는 편집, 수정, 출고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위와 같은 형식적 출고 행위만이 국당직 근무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근무 기간 대부분을 문화부에서 근무하였고, 주요 현안이 수시로 발생하는 정치부, 경제부 등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취재 기자로서의 원고 주요 업무는 사무실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뉴스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원고가 국당직 근무 과정에서 평상시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국당직 근무의 성질과 내용을 고려하면, 국당직 근무 역시도 언론사로서의 피고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자들이 기자 본연의 업무를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국당직 근무와 통상근로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업무 강도가 현저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기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단순한 감시·단속적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피고 편집국 내부에 침대 등이 마련된 숙직실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정해진 휴식시간 또는 수면시간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당직 근무자들이 실제로 숙직실에서 숙면을 취한 경우는 흔치 않았고, 근무자들은 긴급한 현안이 없거나 입고되는 기사가 적을 때 상황을 대기하며 사무실에서 가볍게 휴식을 취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라)

이에 반하여 원고가 미지급 당직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부서당직의 경우, ① 피고 내부의 국당직은 편집국 전체 차원의 당직으로서 편집국 내에서 차장급 기자들이 순번에 따라 계획·실시함에 반하여, 부서당직은 부서 차원에서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계획·실시되는 점, ② 원고가 2016. 10부터 퇴직 전까지 속하였던 E부의 경우 위 E가 매일이 아니라 매주 단위로 발행되는 주간지이기 때문에 야간당직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 전에 근무하였던 문화부의 경우에도 야간당직이 필요할 정도의 부서는 아니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부서당직은 2014. 4. 13.부터 2017. 2. 26. 사이에 이루어진 부서당직으로서 모두 휴일 당직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문화부에서 근무하던 동안의 부서당직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5명이었는데, 당시 입사한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자도 부서당직자에 포함되는 등 연차에 상관없이 부서당직을 수행한 점, ④ 원고가 부서당직을 하는 동안 출고한 기사는 단신성 기사인 경우가 많았고, 그 횟수도 하루에 10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며, 특히 E부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기사를 출고하지 않은 당직일도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부서당직은 국당직과 달리 업무성격이 통상근로와 많은 차이가 있었고, 업무강도도 통상근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도였다.

4)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부정되는지 여부

가)

한편, 피고는 당직근무의 성질상 중간에 근무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기사의 출고 및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업무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일어남을 전제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된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대체휴무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는데, 이와 같은 주장에는 당직근무의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일정액을 법정 수당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정해진 수당 및 대체휴무를 제공한 이상 원고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국당직 근무자들이 단순한 감시·단속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국당직 근무 도중에 근무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휴식이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서 통상적인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당직 근무자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국당직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차장급 기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가 당직근무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6만 원 내지 9만 원 정도의 수당은 대체휴무 부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당직근무의 성질과 업무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위 단체협약의 내용을 포괄임금약정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약정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유 없다.

나.

미지급 당직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

1)

취재비, 명절상여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미지급 당직수당의 산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재비, 명절상여비는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14년도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2014년도 직무수당을 55만 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2.분 직무수당이 55만 원 지급된 것은 같은 해 10. ~ 11. 소급분 10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으므로, 2014년도 직무수당은 이를 제외한 45만 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2014년도 기본급에 4% 상당의 인상액(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2014년도 기본급에 더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위 산정 방법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당직수당을 산정하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당직수당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국당직에 대하여 28,102,555원이 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부서당직은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원고의 국당직 근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미지급된 수당이 있음을 전제로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총 퇴직금액이 69,155,268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56,576,841원이 아니라 원천공제세액 등을 포함한 58,221,201원이므로, 피고는 미지급한 퇴직금은 그 차액 상당인 10,934,067원(= 69,155,268원 - 58,221,201원)이 된다.

다.

2014년도 미사용 연차휴급휴가 수당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 중 10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취지 참조).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직접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의 액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도 직무수당을 45만 원으로 계산하고 취재비와 명절상여비를 제외하고 난 통상임금 17,081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366,480원(= 17,081원 × 8시간 × 10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당직수당, 퇴직금 및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 수당 합계 40,403,102원(= 국당직 28,102,555원 + 퇴직금 10,934,067원 + 연차유급휴가 수당 1,366,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4.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56,914,128원"은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수당 '1,366,480원'을 '1,366,489원'으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발생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56,914,119원"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신한미 김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