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443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0,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