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나492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9.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 11. 16. 해외 파견을 이유로 퇴직하였고, 2014. 3. 1. 다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6.부터 2012. 2. 29.까지 피고 회사가 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해외 현지법인인 D(변경 전 상호: C, 이하 ‘홍콩 현지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홍콩 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해외 현지법인인 F[변경 전 상호: E, 이하 ‘캄보디아 현지법인’이라 하고 홍콩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통틀어 ‘해외 현지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해외점포관리 및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본문에는 ‘현지법인 주재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반 경비 귀속은 현지법인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점포관리 및 운영규정

라.

이 사건 운영규정의 위임을 받아 피고 회사의 해외점포(해외지점, 해외사무소, 해외현지법인 등) 주재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해외점포관리및운영규정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점포관리및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현지법인은 주재원과 현지법인장의 합의에 의해 연봉액을 결정한다.

마.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은 주재원에게 급여뿐 아니라 세액보전금, 출장경비 및 부임수당 등의 각종 복리후생비용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도 피고 회사가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각종 경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기재,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홍콩 현지법인 근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 정한 약정금 30,578,295원(= 세액보전금 17,436,718원 + 출장경비 9,885,258원 + 부임수당 3,256,319원)과 캄보디아 현지법인 근무와 관련한 약정금 38,333,856원(= 세액보전금 35,360,671원 + 부임수당 2,973,185원)을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68,912,1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 정한 세액보전금, 출장경비 및 부임수당의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 정한 세액보전금, 출장경비, 부임수당(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은 출장 또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할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외 현지법인은 피고 회사의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와 별도로 현지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설립되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이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로 볼 어떠한 사정도 없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임직원을 해외 현지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하는 경우 주재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시키고 해외 현지법인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주재원에 대한 급여 및 각종 복리후생 비용의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해외 현지법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급여규정 등에 따라야 하는 점, ③ 피고 회사가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서도 현지법인 주재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반 경비를 현지법인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약정금의 성격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그 비용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서 파견한 주재원을 고용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익 및 비용을 정산하여 현지 법령에 따라 세무를 처리하는 해외 현지법인이 직접적인 수익자로서 이 사건 약정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외 현지법인이 피고 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이고, 피고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입사한 주재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등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은 피고 회사의 부서 중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에 관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는 피고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사실, 증거 및 갑 제9, 48 내지 5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해외 현지법인의 인력계획, 영업관리, 자산의 취득 내지 예산수립 및 집행에 대해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외 현지법인이 피고 회사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해외 현지 영업을 담당할 필요에서 설립된 회사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들어 해외 현지법인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피고 회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에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 입사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다시 해외 현지법인을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재입사를 하는 주재원의 경우 소급하여 해외 현지법인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주재원이 해외 현지법인 근무를 마친 후 피고 회사에 재입사를 하고 있어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임직원의 경력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해외 현지법인 근무를 마친 후 재입사하는 주재원에 대하여 해외 현지법인 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여 해외 현지법인 근무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임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피고 회사의 담당자와 논의하고 피고 회사의 담당자가 이에 관한 내용을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에게 통지하는 것이나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 해외점포 주재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 역시 해외 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기간에도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처우하여 해외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약정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근무로 인하여 주재원이 추가로 사용한 비용을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이 그 비용의 수익자로서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급여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고, 피고 회사가 주재원의 해외 현지법인 등의 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피고 회사의 임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여 해외 현지법인이 주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실비변상적 비용까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이 사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약정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은주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