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504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F로부터 속초시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하였던 회사이고, H은 피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부분 중 형틀공사 부분을 담당한 형틀공사팀(이하 '형틀공사팀'이라 한다)의 총괄팀장(속칭 '오야지')이며, I는 위 형틀공사팀의 작업반장이었던 사람이다.

○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1. 4.부터 2017. 1. 18.까지 형틀공사팀에 소속되어 형틀공사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들은 2016. 1.부터 2017. 1.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년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의 외관만 형성하였을 뿐, 실제 원고들을 고용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형틀공사 부분에 관하여 재하도급을 받은 H이다.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원고들이 피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형틀공사팀에 소속되어 2016. 1. 4.부터 2017. 1. 18.까지 형틀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갑 3~5, 을 1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부터 원고들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당시 직접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을 1, 12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근로자란에 원고들의 성명과 주소 등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 란에는 '(주) B 현장대리인 J (인)'이라고 인쇄되어 있을 뿐 피고나 현장대리인 J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 2. 28. 원고들이 속한 형틀공사팀 14명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가)

인정되는 사정들(이 사건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피고 측의 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완성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사였다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완성하지 아니하고 4~5개월 간격으로 수차례 반복하여 이를 작성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당시 현장소장 J은 피고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수사과정에서 '2015. 12. H과 이 사건 공사현장 형틀공사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가 2016. 4. 이후 도급공사 수지가 맞지 않게 되자 H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계약변경 전까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는 진정인 H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H팀 노임지불내역 및 작업구간(을 5), 오야지들에 대한 송금확인서(을 10)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과 2016. 2.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H팀이 작업한 구간과 물량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돈을 H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H에게 해당 월에 대한 성과급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H은 위 금액에서 원고 등에 대한 식대, 간식대, 숙소비를 지급하고, 원고 등에게 업무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을 1 불기소이유통지서),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하여 H으로 하여금 형틀공사를 수행케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형틀공사팀 근로자들은 H에게 고용되어 H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의 대표자인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에 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형틀공사팀 근로자들이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적어도 H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기 이전인 2016. 3.까지는 피고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고단762호)은 2019. 8. 23. 이 사건 신축공사 형틀공사 담당 H과 작업반장 I가 2016. 4.경부터 2016. 12.까지 피고에게 형틀공사팀 소속 근로자의 노임을 부풀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초과 지급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이들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초과노임 청구 부분에는 원고와 선정자 E에 대한 노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H이 직접 고용 형식으로 계약의 변경을 요구한 이후에도 H이 원고들의 임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 등의 업무의 대가를 평가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결정 방식(H과 I가 원고들의 노임을 계산하여 청구하였다)을 보면, H이 형틀공사팀의 팀장, I가 형틀공사팀의 작업반장으로, 원고들은 2017. 1.경까지도 계속하여 H과 I로부터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작업을 하였고, H과 I는 원고들의 근로성과를 평가하여 피고에게 노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시에 강제성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H이 원고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용허락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채용거부로 고용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지, 피고가 명시적으로 채용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도급공사의 수지가 맞지 않아 2016. 4. 이후 피고에게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H이 자신의 책임 하에 원고들의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원고들을 자신의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H은 적어도(현장 근로소장 J의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2016. 1.부터 2016. 4.경까지는 원고들의 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윤이나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가 안면인식기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또한 직원 숙소로 계약한 속초시 L주택 M호 등에 대하여 2016. 1.부터 2017. 1.까지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임대차계약서(을 9)에 의하면, H은 2016. 1. 24.과 2016. 2. 24.에 속초시 N에 위치한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월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H이 형틀공사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근로에 필요한 숙소비용을 H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속한 형틀공사팀의 공사에 대하여 H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원고와 E의 경우 그 위임을 받은 I를 통하여 이를 지급 받았다)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원청회사인 F 주식회사가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0을 통하여 노무비 지급(에스크로 방식에 의한 지급 방식)을 강제하였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을 1).

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가사 원고들이 퇴직한 2017. 1.경에는 피고에 속한 근로자들이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의 근로기간은 원고들이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라거나 피고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