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1. 13.부터 2018. 12. 7.까지 총 1년 25일간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중 2017. 11. 13.부터 2018. 11. 12.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하였으며,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퇴직 무렵 원고에게 15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신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9. 3. 11. 피고에게 15일치의 연차휴가수당 1,414,1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겨우 1년 남짓 근무하였음에도 1년차 연차휴가 11일을 전부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도 전액 지급받아갔다. 결국 피고는 권리남용을 통하여 위 15일치의 연차휴가수당 1,414,16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414,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여기에서 2년차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년차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는 위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전문), 위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년차였던 2017. 11. 13.부터 2018. 11. 12.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2018. 11. 1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2년차 연차휴가15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용자인 원고에게 위 15일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년차 연차휴가 15일치의 연차휴가수당 1,414,16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에 따른 것일 뿐이고 달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유동균 윤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